㈜현진산업이엔티, 발명 특허 받은 선 처리 방법 기대

(대구=여태동 기자)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아온 알루미늄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화처리로 안전성이 확보된 알루미늄 광재 분진류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이 기대되는 기술개발이 특허청 발명 특허가 나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9월 환경부장관 고시로 정해진 날로부터 시행해야 하는 금수성 물질 폐기물에 대해 제거를 해서 안정화를 시켜 처리 하도록 의무화 했다. 

따라서 알루미늄 광재·분진을 선 처리하는 기술이 발명되어 특허청으로부터 산업재산권 등록되는 인정을 받은 ㈜현진산업이엔티 대표 진민용씨(70).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청이 고시를 제정한 금수성 물질로 인해 인화성과 발열, 발화성, 폭발성 등이 우려되는 폐기물 16가지 종류를 2016년 9월에 유해 특성물질로 제정했다. 

그런데 “이같은 폐기물 종류 중 알루미늄을 제조 생산하는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발생되는 폐기물 광재·분진이 해당되어 폐기물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진 대표. 

㈜현진산업이엔티 진 대표는 알루미늄 폐기물을 산화시켜 안전성을 확보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는 기술을 발명해 지난 2017년 11월 1일경 특허청에 제10-2017-0144349호로 출원 했던 것이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2 특허청의 기술 심사를 거처 지난 2019년 6월 25일 약 2년 기간의 심의를 거처 특허로(재산권 등록) 제10-1994808호로 ‘알루미늄 광재 선 처리 방법에 대한’ 발명자로 인증되어 특허증을 받았다. 

진 대표는 지난 2008년경부터 이같은 금수성 물질이 있는 알루미늄 광재·분진을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폐기물을 배출장으로부터 수집 운반을 해서 매립 처리를 해온 많은 노력과 연구자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알루미늄 광재 부분에 대해서 처리에 앞장서 왔던 경험을 토대로 출원과 특허를 받게 되어 대한민국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 원부에 자신의 재산권리로 발명이 등록됐다. 

진 대표는 “광재·분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감량화 등을 시켜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극미하지만 국가 환경정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유망적인 폐기물 순환자원 생산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폐알루미늄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공장들이 금수성 물질로 인해 발열·발화 등 인화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배제되어 오던 광재·분진 처리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불법처리 사례가 난무했던 알루미늄 폐기물 처리가 다소 해결될 전망을 내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현진산업이엔티 진 대표는 특허 받은 발명기술에 대한 시설설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 씨는 환경사업을 해오면서 환경문제에 열정을 갖고 사단법인 NGO 단체 부경환경운동연합회 회원 (사)바다살리기 국민운동 부산 고문 등 한국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공동연합회 관리본부장을 역임해 오면서 회원의 친목과 폐기물 적법처리에 앞장서 계도 계몽 활동을 해 왔다. 

그 외에도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서울일보사가 주관한 2017년 12월 27일 서울평화문화 정책연구원 평화문화대상, 2018년 12월 14일 환경부분에 공로에 힘입어 평화문화 대상을 수상한 인물로 남달리 환경부분에 있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아가 ‘환경 노동문제에 관한 행정 심판 재결례라’는 책을 엮어 출간한 바가 있고 각종 질의문답 및 환경백서를 출간해 사업장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도록 계도 계몽을 펼쳐 오기도 한 인물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