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우리나라의 검찰은 굉장히 많은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자신들이 마음에 맞는데로 수사를 하고 또 그 짜맞추어진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발생하여 부정부패 및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에 검사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열망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시부터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하도록 한 것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된 후부터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는 전세계 어느나라 법구조와 수사구조를 보더라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을 하고 모든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결권을 해사를 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은 검사에게 기소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7.9%가 불합리한 수사구조개혁에 찬성을 한다는 의견으로 변화된 시대의 수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볼수가 있는데 그럼 위와 같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사의 시스템을 개혁을 하기 위해 어떠한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검찰에 독점이 되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모든 수사의 90%이상을 담당하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그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재판의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여 상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에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에 대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력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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