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홀이 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방침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경제가 어려운 작금의 현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말 뿐, 일선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아직도 민원행정에서 소극적 행정과 갑질행정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에 건설·환경 분야가 상당한 점유율을 보인다.

건물을 건축해야 일자리를 찾을 것이며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처리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문제를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이 허가서를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법과 규정대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제때 처리를 해주지 않고 서류검토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안요청이 필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안요청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되돌리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 끌기 작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이같은 갑질과 소극적 행정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민원 신청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원스톱 민원행정’이라는 조치가 사실상 무색 할 뿐 상급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하급 지방자치단체들의 갑질 소극적 민원행정이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지붕 밑에서 지도 감사를 해야하는 감사실도 민원이 제기되어도 제식구감싸기는 예나 지금이다 매일반이다. 자치단체장들도 부하직원들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도 책상 앞에 보고서 결재가 없는 한 알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의 경우 점검을 할 최고 책임자의 임무 소홀로 빚어지는 결과는 민원 행정의 최고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문제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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