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중점 단속

(군위=김봉익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과 민원다발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적발 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관내 민원 다발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 배출사업장의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기준 초과시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야간 불시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김영만 군수는 “최근 환경에 대한 군위 군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예방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유도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