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위원회 개최…행정절차 8월까지 마무리

(수원=현재용 기자) 약 55억 원 규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16일 제33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9월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원미정·이영주 도의원 등 법인설립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법인설립위원회(위원장 : 행정2부지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임원진 채용 및 선임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정관 및 설립취지문, 이사회 개최 준비 등 법인설립을 위한 기타 안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도는 시장상권진흥원의 임원진 중 원장 1명,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 등 총 11명을 오는 7월 말까지 공개모집을 실시, 서류·면접 심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 개최, 법인설립허가 및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및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8월 중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말경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인력을 임직원으로 선발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제분야 핵심공약중 하나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점포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진흥원은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에서부터 성장,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물론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다. 또한, ‘경기지역화폐’의 운영·관리와 플랫폼 고도화 사업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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