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개토론회 열고 각계각층 의견 수렴

(수원=현재용 기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올해 보다 0.2%~5.5% 인상하자는 안이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토론회에는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이영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민한기 리한 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이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평균임금 증가율 4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토대로 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연구원은 이날 올해 생활임금 1만원 보다 최소 0.2%, 최대 5.5%까지 인상하는 3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1안에서는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및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0.2% 오른 1만20원, 2안에서는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2.5% 오른 1만253원, 3안에서는 교통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5.5% 오른 1만551원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내달 20일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 유도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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