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하나마나 한 청문회는 왜 하는가?” 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청문회로 검증을 해야하는 공직자들의 후보자로서의 품위와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손발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지를 따져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난 8일 대한민국 검찰의 총수인 총장을 맡길 수 있는지 후보자를 국회 법사위에서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총장 후보자에게 의문되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있었다. 반면 여당 법사의원들은 요구하는 자료가 일체 없어 국민들 일부에서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국민들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이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때 여당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예리한 질문이 없어 국민들이 지켜보는 눈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질타와 자료제출 요청이 없는 대신 야당의 총수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청문회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만 손상시키는 청문회장이었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이번 청문회장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총장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제출이 불성실했다는 발언들이 쏟아졌지만 설사 제출됐다 해도 잘못된 문제점에 의혹만 증폭 될 것이지 증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형식에 불과한 청문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질타하는 방망이로 공을 치고 여당에서는 날아오는 야구공을 받고 막는 장면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청문회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채택의 결과가 없다고 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적임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총장으로 임명하면 저촉받을 일이 없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를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청렴하고 냉철한 후보자들의 청문회장이 되었으면 했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발전해 가는 모양을 보여주지 못한 청문회장 이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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