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홍순인 기자) 김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7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김포관내 高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를 일제단속 한다고 밝혔다.  

김포소방서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폭발성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저장·취급 위반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행위 △제조소등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무단변경 등이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화재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하여 김포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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