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장성대 기자) 목포해경이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사전에 예고하고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선박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오는 7월29일부터 6일간 음주운항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4일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해·육상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육상에서는 출항 전에 화물선, 낚시어선, 유·도선을 중심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0.03%이상일 경우 대리선장 출항 및 출항 지연 등 안전 계도를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6월에도 총 84척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출항 전 0.03% 이상이 측정된 낚시어선 1척이 대리선장이 출항하고, 어선에는 0.03% 미만으로 현장 계도 조치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장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16~18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4건으로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예인선이 4건, 낚시어선·도선·레저기구 각 1건, 올해는 총 3건을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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