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광주=이성필 기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에 대해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28일 성명을 통해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자사고 정책은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불신으로 용도 폐기되었다”며 “교육부의 부동의는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되살리는 결정이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대개혁의 심각한 퇴행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합전형대상 선발 지표를 전북교육청이 반영한 것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다”며 “특히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시행령 부칙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크게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은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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