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송영수 기자)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제206회 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과 교통수단에 있어서 이용 편의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여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나영민 의원은 “평소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많아 장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인도블럭의 개선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또한, 김천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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