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마련되었지만 정작 고용주들의 부담은 커진 셈이다. 이젠 직장에서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된 만큼 주어진 일이 없으면 가만히 앉혀놓고 일당·월급을 주어야 할 판이다.

법도 희한한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을 제대로 고용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들을 쏟아내고 있다. 

직장에 출근해 주어진 일이 없어 일을 못할 때는 같은 직장 내에서 다른 일 이라도 해야 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일을 시키면 괴롭힘 방지법 위반이 될 까봐 일을 시키지 못하고 가만히 앉혀 놓고 있어야 할까?

이렿게 되면 함께 일하는 근로자에게 상전 대우를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있을것이라는 진담과 농담도 섞여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열자 물 깊이는 알 수 있어도 사람 마음속은 알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일자리에서 고용주나 같이 일하는 동료 상급자 할 것 없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일로부터는 직장 내에서 정숙된 분위기가 감돌기 마련이다. 이런 방지법 시행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많은 법률 위반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성향도 모르고 농담과 진담이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일자리 분위기는 싸늘한 분위기가 도는 일자리가 될 것이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일자리 장소에서 삭막한 일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와 고용주, 동료들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법이 제정되어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편안한 일터는 아닐 것 같다. 때로는 농담반 진담반에 웃음이 담긴 분위기가 사라질 것이다. 한편으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고용주와 사이에 거리감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부류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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