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분야 근로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광주=황진성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방송콘텐츠산업은 노동시간 단축 과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지켜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방송콘텐츠산업 방송사 및 제작사와 제작인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한 노무교육 및 컨설팅과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작년 3월 개소한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를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분야 성평등 환경조성 및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제작인력을 대표하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방송작가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케이블TV협회 등과 협업하여 제작사별, 프로젝트별 다양한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 방송콘텐츠 분야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은 신청 단체가 교육 장소와 일정, 희망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라’센터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 발굴과 이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이수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와 콘진원은 ‘2019년 방송콘텐츠 분야 찾아가는 노무교육·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공인노무사와 함께 기업별 찾아가는 노무교육,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제작인력에게 근로기준법 상식을 전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등의 궁금증을 해결한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와 사업장내 대응체계, 취업규칙 반영, 신고에 따른 징벌 조항 등에 대해 교육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6월부터 제작인력을 대상으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유니온,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와 협업하여 신청자와 노무사 간 1:1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노무상담·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본 컨설팅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상암동에 위치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상담실에 노무사를 파견하여 진행된다. 이처럼 성평등 교육, 노무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한 방송콘텐츠 단체는 온라인(www.e-kpc.or.kr/webmail/BORA)으로 신청가능하며, 일대일 ‘찾아가는 노무상담·컨설팅’도 온라인(www.e-kpc.or.kr/webmail/KOCC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콘진원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1~23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최대 1시간의 노무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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