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 지도 점검과 때로는 단속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리가 허술 해도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얼마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죽곡리 소재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금수성 물질이 있는 알루미늄 폐기물 광재를 보관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처리업체가 비가 맞지 않는 옥내에 보관 했다면 화재예방이 되었을 터인데도 그렇지가 못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지정된 장소에 허용량을 보관하도록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화재가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지정된 보관장이 아닌 옥외 마당에 적치를 해 놓고 금수성 물질에 해당한 알루미늄 광재 폐기물이 수분을 받아 산화되는 과정에 발열이 되면서부터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발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금수성 물질의 화재로 인한 폐기물은 물로 서도 진화과정이 어렵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9월 경 유해성 물질로 16가지를 고시로 제정해 놓고 있는데 이중 알루미늄 광재가 해당되는 폐기물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소방청에서도 고시로 정해진 폐기물이다. 

이런 폐기물에 대해 배출사업장은 유해특성 물질에 대한 여부를 공인된 시험분석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도록 법과 규정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배출자는 시험성적서에 의한 성분에 대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 배출사업장 대표 날인 후 처리사업장에게 폐기물을 인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방보건환경연구원 및 공인된 시험연구원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시험분석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이러한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에 고시가 제정되어 있어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련법령이 아무리 제정되어 있어도 유명무실 할 뿐이다. 

이런 법령과 고시가 정해진 것을 사업자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을 관리하는 지방행정자치단체의 계도 계몽을 빼놓아서도 안 될 문제들이다. 막상 행정당국에 민원이 제기될 때 이런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화성 알루미늄 광재 재활용 처리 사업장의 화재 사건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공단 마그네슘 재활용 사업장 화재사건, 경북 포항시 철강공단 내 알루미늄 광재 화재사건 등 모두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허술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화재 사건을 보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알면서도 취급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다한 적치량이 지정된 보관장 외의 야적장에는 이런 화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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