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권영대 기자) 포항 모 의료재단 이사장 A(4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금융권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부풀려 받아 일부를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A씨는 포항지원에서도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사건이 불거지자 자리를 모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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