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지 인접한 현대 홈타운과 공사관계 논란으로 소송진행과 집단행동 예고
미추홀구청에서 “주민 협의없이 허가내 일조권 침해한다” 주장

▲ 현수막을 걸어놓고 비대위를 구성한 주안 현대홈타운과 대지경계선에 맞닿은 신일해피트리 현장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3-2번지에서 진행중인 ‘주안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신축현장과 관련해 조합측과 경계부지에 접해있는 현대홈타운측이 지난 20일 법정에서 첫 변론을 논했다.

작년10월경 철거를 진행한 광명 아파트는 기존180세대를 조합을 결성해 244세대로 신축하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며 현제 ㈜신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계부지에 인접해있는 현대 홈타운 단지는 443세대 규모의 아파트이다.

논란은 광명아파트조합에서 공사를 시작하며 인접한 현대홈타운 측에 논의없이 철거를 비롯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분진, 장비매연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날에 창문도 열지못하고 있으며 설계상 현대홈타운 단지의 일조권을 침해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 조합과 시공사측에 피해보상과 공사중단을 주장하고 나서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게된 배경으로 미추홀구청 해당과에 신축현장의 일조권 관련 도면 열람을 신청했으나 구 담당자가 “조합 영업비밀로 인한 열람을 불허”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인근 주민들과의 일조권 협의없이 허가를 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홈타운측은 현재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요청해 도면을 입수하고 전문기관에 일조권 침해 문제를 의뢰한 상황이다.

시공사인 신일 관계자는 “민원 사항에 대해 알고있으며 시공중 최대한 민원발생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해당 미추홀구 관계자는 “현대홈타운의 도면 요구 당시 조합의 영업비밀이라 도면을 주지 못했으며 현재 비산먼지, 소음 등의 민원이 빈번한 상황이고 최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아파트조합 관계자는 “현장 민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며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정상적인 허가를 득한 사안이고 일조권 문제는 아직 방향이 잡힌게 없으며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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