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농지 매입…매입가 상향 조정

(영천=김병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전태목)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등이 농지를 쉽게 빌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하여 9월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이용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농지임대수탁사업**’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등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청년창업농등 예비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지역의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농지 물량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자 농지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임대용 비축 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그동안 고령.은퇴농업인 소유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지가격 또한 ㎡당71,000원으로 상향 조정, 농지매입 하한 면적도 1,000㎡이상으로 완화하여 청년창업농등의 농지 물량 확대에 기여하게 됐다.   

둘째, 비자경 농지의 공적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임대 수탁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농지 매입.임차를 원하는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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