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결론은 민원 신청인들에게 비난 받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경제는 당연히 살아난다는 결론이 도출(導出)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 건설 환경에 대한 인·허가 행정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인·허가 문제로 해서 허가신청을 하는 민원인들과 행정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환경문제 인·허가는 환경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지방자치단체 관리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관련부서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되는 문제는 관련문제들이 관련법과 규정이 있어도 환경부에 질의 답변에 의해서 처리 해 주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법과 관련규정이 있어도 관련 행정담당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소극적 행정이 아니면 갑질행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청인들에게 시간낭비로 피해를 불러주고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건설·환경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로 무사안일주의로 소극적 행정을 고집해 민원인들에게 모든 문제를 떠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기간에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처리 기일내에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보충해 처리를 할 수 있으면서도 처리를 하지 않고 허울 좋은 보안통보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이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인에게 시간끌기를 하기 위해서 떠넘기는 보안통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같은 보안통보를 내면서 제출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끌고 가는 것은 예사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상급 행정당국에 질의 회신 답변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통보하는 사례도 민원인 신청인에게 떠 미루는 얄팍한 소극적 행정이 갑질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많이 부딪치는 민원 사례가 건설·환경부분 인·허가에서 공무원들의 경험과 기술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함께 겸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마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아직도 부족한 현실에서 민원일들에게 소극적 갑질 행정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난을 재촉하는 일자리 창출에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에서 발 벗고 나서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또한 대통령 직속 산하에서 이런 걸림돌 문제를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지금 사회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감독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 행정부지사 범위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군 단위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는 안 될 문제들은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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