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건축행위를 '편법'으로 몰아 시민들 지탄

(김천=송영수 기자) 경북 김천시가 허가와 준공을 득한 지극히 정상적인 건축물을 건축물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편법'이라고 몰아세우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당하는 낭패를 격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천시 조마면 대방4길 46 이모씨 소유의 토지에 버섯재배사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11월 건축물을 완공해 김천시로부터 준공을 받아 사용하던중 2019년 2월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김천시는 ‘버섯재배사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출물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며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불허 했다.

이에 이모씨 측에서는 시장실에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고 제 식구 감싸다가 행정소송까지 당한 김천시는 지난 5일 대구지법에서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신청불허 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까지 당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 처분은 김천시의 공익판단에 관한재량의 여지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및 ‘이는 자칫 김천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다.

한편 이씨 측은 "김천시 공무원이 70평생을 김천에 살면서 정직하게 농사를 지으신 농부를 '편법을 이용한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또 "김천시가 허가 받고 준공 받은 건축물을 건축물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정상적인 행위를 '편법'이라고 몰아세우는 담당공무원의 독단적이고 우롱적인 행태가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말하며 “바르지못한 일 처리로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소송비용까지 혈세로 낭비하게 만든 김천시 담당공무원을 일벌백계해 삐뚤어진 시선으로 시민을 바라보는 이 사태를 교훈삼아 평등하고 올바른 김천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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