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국외여행 규칙 등 의결

(영천=김병기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천시 출산 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개정해 공무국외연수제도의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의 운영으로 지방의회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했다.

박종운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계기로 더욱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부터 진행된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고,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추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유보되었다.

2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과정을 거쳐 5일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천391억4천2백만원(일반회계 8천164억원, 특별회계 227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천38억 원 증액 편성되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6건, 5억7천5백만원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선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영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종운 의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제2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심의 등 안건 처리에 애쓴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승인된 추경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의회 의원들은 임시회 마무리 후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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