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용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2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억원(12.8%)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재산세 과세유형 전환(주택분⇒토지분)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이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전국 모든 은행과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현금인출기(CD/ ATM),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10, 5520, 553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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