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하는 기업시민’경영이념은 헛구호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 위반사실 인정해야

(포항=권영대 기자)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경북 포항지역 사회단체들이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사퇴촉구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포스코는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포스코는 공식 사과하라’, ‘포스코의 개혁은 외부인사 최고 경영자 선임에서 출발하라’며 결의했다.

이들 포항지역 사회단체들은 “우리는 민족기업 포스코의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한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더불어 함께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은 헛구호였으며 ‘불통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다”고 했다

또 “포항시와 시민단체는 수재슬래그 무단 반출, 고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포스코를 고발했다. 수재슬래그 처리시설 미신고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고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건은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며 “이미 현행법 위반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책임자의 사과는커녕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분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로 블리더는 비상 시는 물론이고 정비 시에도 무단으로 개방되었고 검은 연기가 수시로 비산배출 되었다. 제철소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만 밝혀졌을 뿐 많은 부분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빙산이다. 우리는 또다시 포스코를, 최정우 회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 특히 외주 협력업체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화된 저임금 속에서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협력업체의 임금은 포스코 임금대비 45%~55%정도이고 포스코 공단 내에는 임금 다단계 구조가 5~6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다. 협력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을 청산하고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지역 연합시민단체들은 “새 시대에 걸 맞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지역사회가 배제되고 차별이 고착화된 포스코에 미래는 없다. 포스코의 노동과 환경, 안전의 세 바퀴를 조종할 책임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며 “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을 퇴진시키고 외부 개혁인사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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