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자치 실현

(전남=조승원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함께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7일 오후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 제정 TF팀 협의회를 갖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에는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을 비롯해 전남교총,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추천한 교원과 전남공무원노조사무총장, 학생의회 대표, 학부모회 추천 위원 등 교육주체 별 대표자격으로 추천된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주체별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함께 조례 제정 추진 방향과 역할을 모색했다. 

2015년 공청회를 거쳐 기초연구보고서까지 발간된 전라남도학교자치조례안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가 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됨에 따라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학교자치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두 교육청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쟁점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 초 학교자치조례를 새롭게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5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 기초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타 시·도 조례와 비교 분석해 11월 최종안을 만든 후, 최현주 의원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최현주 의원은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 운영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며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었을 때 최고의 자율성과 전문성, 참여정신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민주적 학교 운영과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학교민주주의 실천 진단을 위한 ‘전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과 함께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주시민학교, 찾아가는 공감토크’ 운영과 남도민주 평화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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