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채용부정 비리 파면
순천청암대, 셀프급여 책정 수령

(광양=이문석 기자) 광양보건대학교 S 전 총장은 지난 2월에 취임했으나 2개월 후 4월에 계약직 직원으로 조카를 부정하게 채용해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 11일 파면됐다. 채용부정 비리의 핵심은 '학교재단의 정관을 위배한 것'이 주요 이유이고, 물론 “이사회 지시를 불이행한 것”도 이유에 포함됐다. 파면에 앞서 S 전 총장은 지난 7월 직위해제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당시 S 전 총장을 지키기 위해 광양보건대 직원 17명 중 16명은 교육부와 이사회에 자필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광양보건대 H이사장과 설립자 L00씨 배후설 등이 난무하면서 논란은 지역사회의 피로감만 누적시켰고, 그 결과는 정관을 위배하고 이사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서 총장의 파면으로 끝났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교육부의 법인이사 승인 지연으로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는 법인 이사회가 3회 거듭 파행되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7월29일과 8월28일, 9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사장과 일부 이사가 이사 자격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의 탁상 행정으로 인해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이사회 파행에는 교육부의 이사 승인 지연이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교육부가 뒷짐 행정으로 일관성 있게 자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교법인 청암학원(이사장 강병헌)은 최근 이사장 승인 없이 전 S총장이 지난 2017년11월13일 학교 관계자와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수령할 급여를 내부결재 형식으로 처리하는 속칭 ‘셀프급여 책정’으로 그간 급여를 수령해 왔다”고 고소내용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청암학원 정관 제87조 5항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처(단)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고 되어 있기에 이에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청암학원(이사장 강병헌)이 지난 5월27일 전 S총장을 의원면직 처분하자 이에 S총장이 가처분신청으로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새롭게 도출되어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S총장은 “자신은 사무처 직원들이 서류를 가져와서 결재만 했을 뿐이다”고 하면서 더불어 속칭 “셀프 급여 책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학교법인 청암학원 H모 전 이사장은 당시 ‘사무처장이나 회계담당자를 통하여 정관에서 규정한데로 임용계약의 제청을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사장의 요청이 번번이 무시됐다’며 “청암대 교직원의 급여는 법인과의 임용계약을 통해 책정하고, 법인 이사장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정관”이라고 꼬집어 배경 설명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관은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위임으로만 업무를 보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벗어난 학교업무는 정관을 위배하는 셈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인과 설립자 측 관계자에 따르면 S 전 총장은 매번 사안마다 일관성 없이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긴다거나 모른다거나 또는 외교적 표현으로 순화한 것처럼 말하는 부분에 대해 리더 자로서 의문스럽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잠시 학사운영을 S 전 총장에게 맡겼더니 ‘오히려 법인에게 뺨을 때린 결과’라며, 그간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하루빨리 사안들이 해소되어 학교법인의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