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지금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 인권침해 등 과잉수사 관행이 개혁의미에 담겨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30일경 언론 보도를 통해 연일 법무부 출입관리국 직원들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폭행 등 생명에 위협을 느낄수 있는 과잉단속에 의해 도주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목숨까지 잃었다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단속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체류기간에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일 해온 근로자였다는데서 애도의 심사가 발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국민이 불법체류 기간에 과잉단속 과정에서 폭행, 나아가서 죽음에 길로 갔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 했을까 하는 것을 배제 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단속과정에서 무력으로 폭행 등을 당해 사망했다면 단속공무원에 대해 처벌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는 곳이 즐비한 실정이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일터가 마비될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근로자들이 자기나라로 가지 않고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들이다. 이들을 검거해서 자기나라로 보내기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속에서 과잉단속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기업에 대한 계도와 계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무작정 대한민국을 찾은 것은 아닐 것이다. 체류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일을 해 주었다면 관대한 배려가 필요한 단속으로 대한민국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일어난 단속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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