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10분 거리, 늘어나는 내 집 앞 ‘문화 인프라’ 
규제 완화와 생활밀착형 조례로 잃어버린 시민권리 찾기
특례시 지정 추진, 진정한 의미의 100만 대도시로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으로 시민 사법평등권 보장까지

(고양=이만조 기자) 민선7기 고양시는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를 강조했다. 국비지원 사업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시설·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SOC사업을 발굴했고, 별도의 TF도 구성하여 지속적인 탐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조례들을 선별하여 제·개정을 준비해왔다. 교육·문화 시설 건립부터 시민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까지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고, 여기에는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시정철학이 깃들어 있다.

“생활SOC부분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 삶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 문화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로 실생활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나가겠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시민행복도시’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 집에서 10분 거리, 늘어나는 내 집 앞 ‘문화 인프라’

고양시는 우선,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와 서구청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7월 완공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는 경로당·시립어린이집·작은도서관·체력단련실·대강당·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췄고, 서구청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세미나실·동아리방·가족휴게공간까지 구비하고 있다.

관산동에는 벽제농협 창고가,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복합문화공간인 마을공작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외곽의 노후 도심지역을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슷하게 주교동에는 어울림플랫폼·마을커뮤니티센터가 각각 신축과 리모델링 방식으로 조성 중이고, 토당동에는 운영 중단 후 철거될 뻔 했던 구 능곡역사를 시가 매입하여 문화복합시설 토당문화플랫폼(가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일산동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과거 소금창고로 사용하던 일산농협 창고를, 주민이용시설·카페·청소년쉼터 등을 포함한 문화와 먹거리가 있는 복합문화예술창작소로 탈바꿈 중이다.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약 90억 원을 들여, 배드민턴장·어울림누리 빙상장·다목적체육시설 잔디·조명 등에도 투자했다. 시민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SOC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도비 38억 원을 확보했다. 상대적 체육소외계층을 위한 체육교실의 확대를 통해, 노인·여성의 건강 증진도 꾀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사업(고양실버체육교실)’을 기존 2개소 2개월에서 4개소 8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여성초보자를 위한 무료테니스 교실’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자 증대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두·화정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용한 열람실에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2개소의 스마트도서관도 5개소로 늘렸다. 도서관 도서를 확충하여 시민 1인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19%나 증액했고,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작년 12월에 개소하여 3D프린터 등 9개 분야 창의캠프 212회를 운영해 지금까지 2,300여명이 수강했다. 또한 고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공모사업에서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120개 기관 중)로서, 5년간 약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고양시는 이와 같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실현 가속화

■ 규제 완화와 생활밀착형 조례로 잃어버린 시민권리 찾기

지난 1년 넘게, 고양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내 군사보호구역 총 면적 127.37㎢의 28%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양시는 이 사업으로, 경기도 주관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총 86건의 고양시 현안을 해결했다. 또한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도 개정하여, ‘행주산성 관람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역사적 문화유산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방문객을 늘리고, 대·내외에 대한 관람객의 자발적·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모색해 나간다는 그림이다. 

또한 시민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편법 인허가를 차단하는 개발인허가 조례 등 생활밀착형 체감 조례 8건을 선정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주민 재산권 등의 피해도 수치화하여 정부에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등, 각 동 주민들을 찾아 약 470건의 숙원사항을 접수하고 이 중 70%를 정책에 반영했다.  

지방자치법전면개정정책토론회

■ 특례시 지정 추진, 진정한 의미의 100만 대도시로

고양시는 현재 인구가 105만으로,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인구 3 ~ 10만 명의 기초자치단체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3중 규제에 따른 자족기반 미비로, 자체 세수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들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용인·창원시와 머리를 맞댔다. 작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고, 올해도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연찬회와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힘을 모았다.

정부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얼마 전 8월 말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법·제도 등의 시스템 개선이 가능해져 현재 고양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자체적으로는 9월 4일 행신3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39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공감·소통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지난 9월 5일에는 자치분권 및 특례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례시 지정으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통한 신속한 정책 결정 및 자주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시민밀착형 정책들과 복지혜택 등 다양한 시정에도 행·재정권의 자율성을 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촉구 결의대회

■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으로 시민 사법평등권 보장까지

경기도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반면, 면적과 인구수가 적은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경기북부 인구의 약 50%인 150만 명이 고양·파주에 거주하고 있고, 고양지원의 관할면적도 타 지원보다 3 ~ 5배가량 넓은 상황이다.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의 일부 사건만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방법원 보다 많거나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와 파산·행정사건 1심의 경우, 의정부 지법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GTX-A·고양테크노밸리·창릉 3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특수한 법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법으로의 승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더불어 고양지원 주변에는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등 대법원의 주요 기관과 법률사무소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입지로도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 3월 승격 추진위원회를 위한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월 에는 고양·파주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월에는 정계·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고양지방법원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고양지방법원 승격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등, 지난 1년간 큰 진전이 있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고양시민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질 좋은 사법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범시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추진 같은 노력을 통해 지법 승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고양시 민선7기는, 1년간 생활밀착형 정책들로 시민의 ‘삶’에 투자해오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받지 못한 근·현대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민주화 기념조례도 제정하여 지자체 최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준 시장은“고양시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은 단순히 시설과 인프라만을 들려나가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도시 고양으로 정비해나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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