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계와 부합하지 않는 지적경계 정비

(상주=윤수연 기자)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연원동 200번지 일원 등 5개 지구 1,539필지/2,623천㎡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수치화)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는 영농 철을 맞아 지구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 후 마을회관 등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이어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 후 지급 또는 징수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주시 이채광 민원토지과장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을 해소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  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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