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6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2019년 하반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판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행사협찬 및 기부금 수수 시 준수해야할 사항 △부정 청탁 판례 △금품 수수 판례 등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구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사전에 부패행위를 차단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김재익 부구청장은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청렴문화가 확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하고,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청렴이며, 매순간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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