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회장 선거 위한 규약 제·개정

(구미=임성찬 기자) 구미시체육회(회장 장세용)는 16일 새마을테마공원 연수관 대회의실에서 부회장, 이사 등 체육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간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거표준안을 만들었고, 구미시체육회도 이날 이사회에서 이를 준용한 구미시체육회 규약을 제·개정 후 내년 1월 15일까지 신임 민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체육회장은 인사말에서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러져 구미시 체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실 분을 선출할 것을 확신한다며,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 지역 체육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정선거를 위해 성심껏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의 성원과 참여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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