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진민용

요즈음 언론매체를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시끌벅적 하다. 특히 정치인들에 연루된 사건을 비롯, 민심을 요동치는 사건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누명을 가려내는 곳이 검찰이나 법원이다. 죄를 지은 피의자들이 검찰조사를 통해 법정에서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할려치면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이다.

때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피의자가 단독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사람의 피의자가 여러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피의자와 선임된 변호인들 사이를 관심 깊게 보는 국민들 마음에는 법원 재판장 보다 먼저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미 검찰수사에서 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한 사람의 피의자가 여러 사람의 변호인이 선임 되는 반면 돈없는 피의자는 변호인 한 사람도 선임하지 못하는 빈부격차를 보이는 피의자들의 실태를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검찰과 법원 판사의 죄의 유·무 문제는 많은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형량을 감형 해 준다면 피의자들은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변호사 선임 제한적 법률은 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다.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한적 변호인을 선임하는 모양세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은 뜻은 아니고 비판적인 여론만 쏟아질 것이다. 

국회나 법원에서도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평등한 길을 열어주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피의자나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문제의 핵심은 재판부의 판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 아니면 개라는 속담을 배제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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