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박상준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16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31일 결정·공시하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분할 1,203필지, 합병 229필지, 지목변경 348필지, 기타 36필지 등 총 1,816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군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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