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강원 일부제외
사료 발생지역 반출입 금지

(경북=김시환 기자)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조치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여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돼지분뇨의 경우 기존 반출입 금지조치를, 돼지사료의 경우   발생시도 전역에 대하여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9일 경기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철원의 민통선지역에국한되며 발생지역에 대한 1,2차 울타리 설치 완료(11.7), 파주~연천 구간 동-서 광역 울타리는 11월 15일 완료예정으로 광역울타리 이남 전 지역과 민통선 이북 지역은 총기 포획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유지하던 반출·입 금지조치를 일부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에는 돼지 등에 대한 타시도 반출입 금지조치를 다시 취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경상북도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의 변화에 따라 총 7회의 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의·추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에 대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종식될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방역활동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철저,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금지 등 농장차단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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