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만중 기자)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주방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진압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 등의 주방 내 비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방내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고,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경우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하여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어 주방화재에 대한 적응성이 매우 우수하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2017.4.11.)되었으며, 시행일(2017.6.12.)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소방서장은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적응성이 떨어지는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며, K급 소화기의 자율적 설치를 통해 화재안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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