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진민용

폐기물 자원재활용 처리방안을 소흘이 할 경우 우리의 국토는 폐기물로 점철되는 것이 시간문제다. 정부는 기업을 늘리면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규모가 적을 경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현재 전국 각 지역 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은 천문학적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환경부가 재활용으로 우선하는 것이 환경정책 중 하나다. 

자원으로 재활용을 한다 해도 의무적 재활용이 아니므로 많은 량의 폐기물을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폐기물이 처리를 못 해 전국 곳곳마다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폐기물이 자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크고 작은 건설공사 현장은 민간 공사와 정부가 시행하는 관급 공사장이 있다. 이런 공사장마저 재활용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대체토사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과 규정이 없는 것이 정부가 환경문제에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급 공사장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대체토사를 민간공사장에서 사용은 불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철강기업에서 배출되는 고로슬래그와 주물단지에서 발생한 점토사, 건설폐기물 등을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대체토사 처리 문제를 환경부는 자원으로 재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용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대체 사업을 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장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건설산업폐기물로 인한 대란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경남 김해시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하는 사업장이 약 500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업장들이 한시적으로 손을 놓게 되면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급 및 정부공사 인·허가시 건설토목공사장에 재활용하는 것을 법령에 명시해서 의무화 해야만 될 것이다. 

국회가 법을 제정해 환경부와 지방행정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화 추진을 해 주어야 자원 재활용에 제구실을 하면서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허가만 내어주었지 재활용 공정을 거쳐 폐기물을 대체토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흐지부지한 실정이다. 전국 각 지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는 자치단체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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