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MICE 지원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송도 컨벤시아 일원이 전국 최초 ‘국제회의 복합지구’ 로 지정된 이후 인천의 MICE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여 MICE산업 육성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천시 MICE 생태계 육성의 핵심 인프라인 인천 MICE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수행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MICE 지원센터는 현재 송도 투모로우시티(Tomorrow City) 2층에 800m2 규모로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창립된 인천 관광·마이스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인천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 인천시 MICE 분야 기업들의 창업과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광·마이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MICE 지원센터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참조 : 마이스산업과, 전화: 032-440-1505, 팩스: 032-440-8724, 이메일: byh1457@korea.kr)을 통해 12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며,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검토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열리는 제259회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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