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진민용

국내 일부 보험사들의 위험 손해배상 물건 보험가입 회피로 가입자들 불만이 잦다. 사고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화재보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잦아 말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만 챙기는 일부 보험사들에게 고객이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이익 창출이 된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골라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크고 작은 기업체들의 공장 건물 보험가입에 화재 보험사들이 골라잡는 횡포가 여전한 바람에 사업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사들이 환경문제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들에대해 화재보험을 거부하는 바람에 보험 가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의 거절하는 횡포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관련 사업장들이 화재사고가 밥 먹듯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들의 가입거절 횡포는 가입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해 금융감독을 하는 정부 당국이 부적절한 보험사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횡포를 일삼는 보험사들의 횡포 때문에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면 주변 인근 건물에 피해보상마저 해주지 못할 때는 제3의 피해자들이 속출되는 실정들이다. 

화재 보험사들이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는 행위는 보험이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이익에만 급급한 영업행위가 퇴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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