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이천호국원 원장 김영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청렴은 지금도 공직자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공무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가 넘는 세금을 쓰고, 수많은 법령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와 규칙을 실시하고 있기에 공직사회의 부패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는 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내부 자정활동,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년 9월)이 3년을 넘어서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2019년 8월, 권익위원회)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자에 대한 부탁과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실제로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82.2%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대외적 인식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2016년 세계 52위, 2017년 51위에 머물렀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8년 45위로 크게 상승했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면서 그 이유로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향한 공직사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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