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취재본부장 진민용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정제유류 배출자의 금수성 폐기물 처리 관리법 환경부 고시 위반 불법처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해특성 금수성 폐기물 16종류에는 폐유 기름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고시를 제정한 날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처리자들이 제정된 고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고시가 제정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같이 폐기물 관리법과 고시를 시행할 때는 안전하고 적정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금수성 물질이 있는 대기환경시설 폐기물까지 처리해 주는 폐유, 정재유류 재생사업장을 조명해 본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소재 A업체는 전국을 비롯해 경남지방에 있는 알루미늄을 재활용 생산 사업장들을 상대로 재생 연료인 정제유를 공급 판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유류 판매 사업자는 알루미늄 생산 재활용사업장들이 의무적으로 시설된 대기 환경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금수성 물질이 있는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을 정제유를 구매 사용해 주는 조건에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 집진시설에서 발생, 배출되는 소각 거스름 분진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해 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단체 행정에 제출하고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를 득할 때는 금수성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 물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지방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정을 받은 시험분석 검사소에 의뢰해 지정 및 일반폐기물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받아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 관련서류 일체를 자치단체 행정에 제출해야한다. 

환경부가 지난 2016년 2월 17일에 제정한 고시를 폐기물 발생 배출자와 처리자들이 폐유와 폐기물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 법령과 환경부 고시를 무시한 폐유 재활용 정제유류 공급업체의 폐기물처리업체인 A업체가 알루미늄 재활용 생산사업장에 폐유 정제유를 공급해 오면서 금수성이 있는 알루미늄 대기배출 폐기물 분진까지 처리해 폐기물 관련법령을 위반해 온 것으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행정도 알루미늄 재활용 생산 사업장들이 폐기물을 배출해 처리하기 위해 배출자 변경신고서를 환경부 고시와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청의 고시를 묵인하고 배출자 변경신고를 해준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해서 처리해준 A업체가 폐기물 운반업 허가된 차량으로 운반하고 전자시스템에 올바로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를 외면하고 편법을 택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이 처리업체는 폐유 정제유류 공급업체(폐기물운반처리자)가 소속된 차량으로 운반처리를 하지 않고 계약이 안 된 폐유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으로 경기도 화성시 폐기물 처리 사업장까지 운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알루미늄을 재활용 하는 폐기물 배출업자들은 계약 당시 폐기물 운반업체 허가된 차량인 것처럼 차량번호를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차량으로 알루미늄을 재활용 사업장까지 운반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도 배체 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로 주목받고 있는 폐유 정제업체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경남지방에 있는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장에 폐유 정제유를 사용하는 공장에 까지 영업을 하는 것에 의혹이 따르고 있다. 

또 다른 폐유 재활용 처리업체와 짜맞추기 하는 영업 딜러들로부터 실제 계약체결된 폐유와 폐기물 처리사업장을 벗어나서 제3에 업체의 폐유 정제유 재활용처리 사업장에 있는 폐유 정제유가 납품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 소재 폐유정제 사업자가 경남을 비롯, 전국에 있는 재활용 사용자 사업장에 까지 공급할만한 폐정제유 생산 수효가 되는지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어 실제사항의 규명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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