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섭 법무사

부동산 인도(명도)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합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여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채권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등)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이 유치권 제도를 마련하여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러한 보호 가치는 예를 들어 민법 제320조 이하의 민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에서 인정됩니다. 나아가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 유치권 보다 그 인정 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등).

민법 제320조는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 사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발생 및 변제기의 도래 사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며,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나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본문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에 있어야 하고,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유치 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 사유 내지 소멸 사유로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신의칙 위반 내지 유치권 제도의 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 소멸의 경우에는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물건의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합니다.

이상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