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에 민원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볼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사건들로 발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 민원들이 인·허가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소송사건들이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허가신청을 할 때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사업성을 갖고 법과 규정에 입각한 허가신청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곧장 허가를 내어주는 자치단체는 대한민국 법과 규정에는 적합한데도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위주의 업무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법령은 하나인데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장 신청 민원에도 거부한다면 타 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 다른 자치단체 행정부서에서는 거절하는 문제들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불러오고 있어 민원신청인들이 사업을 계획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정해진 관련 법령이 똑같은 법령인데도 어느 행정에서는 적정하고 어느 행정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 관련 문제들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본다면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일 것이다. 그러므로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감량화와 안정적 처리를 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환경정책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이 폐기물 관련 법과 규정에 제정된 법령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반면 똑같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 등 분쟁이 벌어지는 일들이 잦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법과 원칙에 제정된 민원인의 사업신청을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할 수 있는데도 행정감사에서는 등한시하고 있어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제대로된 행정감사라면 정해져 있는 법과 원칙을 무색하게 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막을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해 허가받은 사업장의 사례를 들면 수년 동안 소송 기간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못 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패소한 자치단체 행정에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려는 민원인들에게 소극적 행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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