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윤여찬

생활환경이 변화하여 핵가족화 되고 가구별 단독가구가 늘어나 주거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듦에도 화재종류별 인명피해 발생률에서는 무려 48.2%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재장소별 발생유형 2018년 화재통계연감 자료에서 살펴보면 전체화재 42,336건 중 주거시설 화재가 12,002건을 차지했고 이는 장소별 발생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주거시설에 보내지만 더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화재현장 도착시간별 재산피해 현황으로 보면 3분이내 재산피해액은 2,902,060원인데 5분이내는 300% 증가한 10,087,370원이고 10분이내는 400% 증가한 13,785,672원이다. 무려 2분 차이로 세배의 화재피해가 늘어났고 7분차이로 네 배가 더 늘어났다.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면 화재발생 몇 초만에 진화가 가능할 것이며 화재발생 3분에 발생한 피해액이 몇 초 만에 진화가 가능하다면 그 피해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피해연령별 피해현황으로 보면  단독주택 124명 공동주택 65명으로 공동주택이 절반가량 피해인원이 적으며 70세 이상은 단독주택 46명 공동주택 12명으로 그 피해인원은 네 배에 이른다. 화재에 취약한 노인들이 노출되어 그 피해가 더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장치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단독주택에 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으며, 화재초기 대응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감소시키고, 노유자의 화재 인지를 도울 수 있고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 피해는 더욱 더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화재를 인지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면에 빠져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에 아쉬움으로 남는 사건이 많다 .깊은 잠에 빠진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바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이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하여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고 다른 이웃의 나라들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그예로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신축ㆍ개축 주택에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되어 기존 주택의 경우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미진한 실정이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의 안전사용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선행된다면 화재로 인해 가족과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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