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통행 위해 시가 1억원 상당 도로부지 기부채납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과거 공익사업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되었으나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이른바 미지급용지 민원신청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손실보상을 했으나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토지들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동인천역에서 신포시장에 이르는 우현로(大路)에 포함된 ‘중구 인현동 83-2’에 대한 미지급용지 민원이 접수되어 인천시는 적법한 보상 추진을 위해 우선 과년도 사업 자료를 파악하였다.

1953년도에 축현 답동선 확장공사로 추진된 우현로는 오래된 역사 만큼 원도심 중․동구의 핵심상권이 이루고 있는 중심 도로로, 자료 조회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결국 당시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소유주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게 되였다

하지만, 유지재단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이 개인으로 작성되어 유지재단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며, 소유권이전을 불응하여 인현동 필지의 소유권 정비는 난항에 부딪혔다.

이에, 인천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산하의 인천내리감리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내리감리교회는 우리나라 최초 감리교회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사업에 헌신한 만큼 인천 시민의 교통망 유지에도 일익을 담당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사실 ‘중구 인현동 83-2’는 39.7㎡(12평) 남짓 되는 작은 면적이지만 중심가에 위치하여 1억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인천 원도심의 교통요충지 역할을 한 우현로에 포함되어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인천내리감리교회 측에서는 인현동 필지가 교회에 인접하여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신도들이 끊임없이 왕래할 도로 부지는 인천 시민에게 돌려주게 맞다고 판단하여 유지재단에 기부채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결국 유지재단과 인천시의 기부채납 계약이 체결되어 인현동 필지는 지난해 12월 20일 인천시민에게 돌아왔다.  

인천시가 1억원 이상 되는 도로부지가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천내리감리교회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인현동 필지 건으로 여러 가지로 애쓴 최영호 목사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인천내리감리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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