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인천=박구민 기자)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이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로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되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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