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까지 자신신고 최대 3/4 과태료 경감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 동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 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되므로 특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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