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종합재활용 처리자들이 폐기물 유형 코드 번호만으로 성토 및 복토재로 재활용을 했다가 민원인들로부터 말썽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전문성은 허가 신청시부터 계획에 있어야 한다. 더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안전성도 없이 처리되고 있어도 관리법으로 정해진 고시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특히, 금수성을 갖고 있는 폐기물에는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알루미늄·마그네슘 잔재물 중 광재와 분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폐기물을 발생해서 배출하는 알루미늄 재활용 생산사업장들이 마구잡이로 배출하는 과정에 처리장에서 사고들이 빈번하다. 

또한, 처리장들이 제대로 안전성을 갖추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 성토·복토장에 처리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폐기물 재활용은 곧장 처리하는 과정이 주물사 또는 무기성 오니 슬러지 등을 받아 혼합해서 토목공사장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여기에 알루미늄 광재나 분진 등을 안전성을 갖추지 않고 혼합을 해서 처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이다. 

배출자가 이런 처리사업자에게 알루미늄 광재 분진을 그밖의 광재 분진이라는 명분만 허가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처리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폐기물을 종합처리하는 재활용 처리업자들이 안전성 조치에 대해 전문성도 없이 폐주물사를 비롯 오니·슬러지에 혼합해 마구잡이식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금수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해 안전성 확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과 규정 등 제정된 고시가 허술하게 구멍이 뚫린 셈이다.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내어준 자치단체 환경행정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광재 분진의 경우 수분을 받으면 반응을 일으키는 폐기물의 성상인데 때로는 발열로 인해 발화되면서 화재사건이 빈번한 폐기물 중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폐기물을 종합재활용 처리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폐기물에 혼합해 성토·복토 재로 둔갑시키는 것은 적정처리는 물론 안전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관계 허가 당국은 폐기물 관리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허술해서는 안 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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