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촬영하던 이사장 부인 전치2주 부상 ‘난관 봉착’
J이사장, 혐의 입증시 벌금·처벌 등 ‘민민갈등’ 초래 우려
비대위 “원인행위 일으킨 자신 고소, 가소로운 일” 일축

(포항=김중환 기자) “수년, 수십년을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주민들인데 이들을 고소한다는 자체가 여간 마음에 부담가는 일이 아니다”는 M새마을금고 J이사장은 “고소(告訴)해 놓은 업무방해와 명예회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민민갈등(民民葛藤)’을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평화롭게 마무리 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41년전 자신이 금고를 창설했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H고문은 “성추행범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소’사태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일으킨 자신이 고소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고 일축했다.  

포항 M새마을금고 신임 이사장 출근저지 사태가 발발(勃發)된지 한달여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곳 포항시 남구 C동에 소재한 M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에는 매일 25~30여명의 ‘비대위’가 앞 마당에 천막을 치고 신임 이사장의 출근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출근저지농성은 신임 이사장의 첫 출근일인 지난해 12월13일부터 이지만 기실(其實)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1월 초순부터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으니 3개월여 기간동안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칮 이같은 여파가 장기화 될 경우 이곳 M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과 일반인들만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면 결국에 가서는 금고 이용자들의 감소가 도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회원과 주민들도 늘어나는 추세(趨勢)에 있다.

사태 수습이 난항(難航)을 거듭하면서 J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놓고 있는 와중에 지난 17일 출근을 저지 비대위를 촬영하던 J이사장 부인이 휴대폰을 탈취하려던 K비대위원장에 의해 전치2주의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해 또다시 난관(難關)에 봉착해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당선된 만큼 어느누구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다”는 J이사장, “대의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후 지금껏 단 한껀의 업무도 보지못했다”고 하소연 한다.

J이사장은 “이사들과 회원들이 나보고 이사장으로서 고소·고발 등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개인적인 정에 매여 옳은 처리를 않을때는 우리가 당신을 ‘배임’ 또는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고소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감당해야 한다면 ‘민민갈등’을 격지않는다고 장담할수 있느냐”며 반문한다. 

한편 포항 M새마을금고 J이사장은 지난 2016년 직원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12월 자진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J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직원과 합의를 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순 M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J씨가 후보로 등록하자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이사장으로 당선돼 12월 13일자로 취임하자 취임 당일부터 현재까지 ‘비대위’에서 출근 저지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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