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산업폐기물이 재활용 코드 번호만 같다고 해서 안전성을 갖추지도 않고 성토·복토장에 재활용 하는 것은 부적정 처리로 난립되고 있어도 행정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 

환경 행정이 까다로운 허가를 내어주고 있지만 사업장 관리가 허술해 유해특성 폐기물의 불법 재활용 처리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허가 있는 사업장에는 까다로운 심사를 해 놓고 전문성이 없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장의 단속에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용처리업체들이 환경부 고시제정에 따른 유해특성을 물질을 제거해 폭발성·인화성·부식성·용출성·금수성을 없애고 안전한 폐기물을 확보하지도 않고 알루미늄 광재와 분진을 성토·복토장에 내어 보내는 것이 난립 되고 있다. 

폐기물 배출자들이 이런 폐기물을 종합재활용처리 업체들과 짜 맞추기로 하고 있는 마그네슘·알루미늄 광재와 분진류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주물사 또는 오니슬러지 등에 섞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알루미늄 광재·분진의 경우 수분을 받으면 반응이 나면서 악취 등 때로는 화재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인화성 물질로 분류된 폐기물들이다. 이런 폐기물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시를 제정해 놓고 있다. 

자치단체 환경 행정이 이들 종합재활용 처리업체들이 유해성 특성 폐기물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서에 없는 허가서를 내어준 것도 아닌데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환경 행정이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에 있는 유해특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안전성을 갖출 수 없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장들이 환경부의 제정된 고시를 위반하는 등 사실상 폐기물 관리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는 무허가 부적정 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환경행정은 허가를 내어준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섞인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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