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통과해야만 보조금 지급 대상
타시도 전입 시에는 자격 조건서 제외

(광주=이승훈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과 폐차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경유 차량 소유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조금 지원과 폐차 지원비가 화물, 승합차량, 배출기준이 각각 다르면, 승합차량  매연 측정값 50%이내의 차량에 한해 매우 엄격하고, 차량 소유자가 타 도시로 전입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조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모(51.세) “환경문제로 인해 노후 된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면 차량가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폐차는 본인이 원하는 폐차장에서 할 수 있어 약간에 목돈이 들어온 마음인데 자동차검사장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관할 구청에 문의했더니 정밀검사를 통과를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대상 이라고 말에 매우 의와 스럽다”며 “정밀 매연 수치 통과를 못한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밀검사“대기환경보존법”배출허용기준매연측정값 허용치가 넘은 차량에 한하고 있어 통과를 못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유자동차 노후 된 차량에서 매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밀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로 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관련에 관능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면 적합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면” 매연수치가 초과 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운행이 안된 방치된 차량들이 일부 있어 이러한 조치가 필요로 하고 있다며, “매연배출 기준치가 초과된 운행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일부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관련 하여 관능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면 매연기준치를 통과해야만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매연수치 넘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1개월 시간을 주어 배출가스절감 장치를 장착 후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배출가스절감 장치를 보조금신청을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말하며 지방세 50% 국고 50% 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