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환경, 저온저장고, 떡 장비구입 등 50% 지원

(장성=손동훈 기자) 장성군은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마감일(2월 14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영업 ▲공고일 현재 영업자 주소가 장성군에 귀속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업소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저온저장고 설치와 시설개선(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개보수), 입식 테이블 교체, 떡 제조장비 구입비 등 소요금액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계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로 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후,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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