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강종옥

1월 30일 오후 8시 30분경에 화재 출동 벨이 울렸다. 현장에 도착하니 노부부가 사는 연립주택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다. 연기가 가득한 주택 안에 할아버지는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고,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있었다. 다행히 구조가 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화재 현장에서 돌아와 주택에 설치해야 할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연립주택에는 화재 초기에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경보를 울려 얼른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었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이고 소방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하여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이후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주택들은 개정 규정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한다.

여러분의 주택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해당하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각 시설의 생김새와 쓰임 정확하게 파악하기

가정의 천장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조명, 스프링클러 등 생김새가 유사한 다양한 것이 설치되어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설의 생김새와 쓰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화기 위치와 종류 파악하기

화재의 종류에는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 D급화재(금속화재), K급화재(식용유화재)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소화기의 제조사별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빨간 소화기)는 ABC급화재에 적합하다. 반드시 가정의 소화기 타입을 미리 확인하여 구비하고, 발생하는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하자.

3.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소화기는 한 달에 1회 점검해야 한다.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 안 나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안 되어 사용할 수 없다. 유통기한은 10년이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재 초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는다는 마음으로 비치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연기를 많이 마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꼭 완쾌되어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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